왜 FTA 체결국 중 한국이 가장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가?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산 제품이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 FTA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이유
1) FTA 협정의 예외 조항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 장벽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품목에 즉시 또는 완전한 관세 철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은 FTA 협상 과정에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철폐를 유예하거나 일부 품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미국과 한국의 한미 FTA에서도 일부 농산물과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단계적 철폐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철폐 기간이 길거나 완전한 철폐가 이뤄지지 않는 품목에 대해 한국이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원산지 규정(ROO, Rules of Origin) 적용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 기업이 제3국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 중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미국과 EU 등에서 FTA 특혜 관세를 받지 못하고 일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 문제로 인해 한국 제품이 여전히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이 한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1) 자동차 산업 보호 정책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한국산 픽업트럭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었습니다.
- 이는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FTA 체결국 중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이 특히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철강, 화학제품 등에 대해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를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반덤핑 관세는 한국 기업이 특정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됩니다.
- 상계관세는 한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됩니다.
이러한 무역 규제 조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에도 다양한 무역 장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18년에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한국산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무역 규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
1) FTA 추가 협상 및 개정 요구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불리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일부 품목의 관세 철폐를 앞당기거나, 예외 조항을 완화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EU, 중국 등 다른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2) 현지 생산 및 투자 확대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 삼성, LG 등은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무역 분쟁 대응 및 WTO 제소
미국의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할 경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WTO 판정을 통해 일부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서도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부 품목에서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이유는 FTA 협정의 예외 조항, 원산지 규정 미충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적용 등 여러 요인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자동차, 철강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FTA 추가 협상, 현지 생산 확대, 무역 분쟁 대응 등의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무역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