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 역풍
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3.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이는 3월 24일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요 내용:적용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적용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허가 대상: 해당 기간 내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실거주 의무: 매수자는 2년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강남3구에서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2025. 3. 29.